“당의 이념과 노선은 당 강령에 담기는 것”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기 여부는 추경안에 달려있어
“반도체특별법, 합의된 것은 우선 처리해야”
“재판관 임기 연장법? 당론 추진 가능성 없어”
尹 ‘빨리 복귀해 한국 이끌겠다’…“그분의 생각 일 뿐”
“檢, 명태균 의혹 수사 의지 없어…특검으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말해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1일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해왔고,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혀 당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1 [사진=연합뉴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저는 민주당이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의 이념을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천명하신 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해 와 점점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명계에서는 부적절한 실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냐는 질의에 진 의원은 “원래 당의 이념과 노선은 당 강령에 담기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 당 강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검토되어 왔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또 체계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당의 이념과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준석‧한동훈 연대?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 

정성호 의원의 ‘이준석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하고 싶다’라는 발언이 외연 확장 차원에서 범여야를 막론하고 통합을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진 의원은 “어제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은 당면한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우리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차원의 연대 선언”이라 밝혔다.

그는 “이런 연대 선언에는 이준석, 한동훈 또 유승민, 안철수 이런 의원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라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연대를 하자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어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대선 국면이 열리는 것”이라며 “대선을 염두에 둔 연합이나 연대 이런 걸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지금은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언급 했던 한 전 대표나 이 의원, 유 전 의원, 이런 분들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고,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다”라며 “그러니까 대선 연합, 대선 연대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섣부른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고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를 위한 연대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발언은 헌법학계의 다수설 지지한 것” 

진 의원은 이 대표가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과거 민주당의 입장과 좀 다르다는 지적에 “그와 관련해서 당론을 정한 것은 없다.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 아니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해도 불소추 조항이기 때문에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헌법에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그것이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개인 의견은 아니냐는 질의에 “이 대표는 당신이 변호사로 법률에 정통한 분인데 그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성과 없었지만…추경 필요성은 공감”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2.20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2.20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진 의원은 어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평가에 대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라며 동의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민생 지원, AI 등 미래 산업 지원과 통상 지원 세 가지 원칙하에서 추경의 시기와 또 규모 세부 내용을 실무적으로 더 논의하자라고 합의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라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추경 편성과 투입 시기에 대해 “시기도 추가로 논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면서 “대통령 대행을 포함해서 국회의장 또 여야의 당 대표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조속하게 가동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진 의원은 “그것은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에 어떤 정책과 예산을 담아오는지를 봐야 한다”라며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면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 ‘전부 아니면 전무’ 자세는 비합리적” 

진 의원은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의 입장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비단 노동시간 예외 문제만 아니고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 용수 공급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또 반도체 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다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에는 여야 합의가 돼 있고 유일한 쟁점이 그 노동시간 예외 문제”라며 “그것은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니까 더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합의된 것은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노동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무의미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당장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면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된 것은 추려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걸 다 같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제도 그 논의로 한참 시간을 썼지만 끝내 합의를 못 한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고집할 일인가 ‘전부 아니면 전무’ 라는 태도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주 52시간 R&D 분야 부분 예외를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R&D 분야가 비단 반도체 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AI, 재생 에너지, 바이오 거의 모든 산업 분야 특히 국가가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R&D가 핵심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런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자고 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유연 근로시간제라고 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또 특별 연장근로시간제 해서 모두 4가지 예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그것도 다 못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데 자꾸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은 연구 개발 업무에 대해서 노동시간 예외를 둬야 된다는 건데 장시간 노동으로 무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당론으로 발의한 적 없어” 

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날 종결하기로 해 이르면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대해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면 그때는 이제 판결문을 써서 선고하는 것만 남은 건데 과거에 보면 그것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10일 상관에서 헌재 선고가 이루어졌었다”라며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보면 3월 중순 이전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진 의원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연장법은 추진이 되고 있냐는 질의에 “그것은 최근에 헌법재판소 상황과 또 내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부 의원들께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종료시킬 게 아니고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거나 당론으로 검토한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헌법에 임기가 6년이라고 명시돼 있어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진 의원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 헌법도 해석의 영역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계속 수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큰 원칙에서 보면 임기가 규정되어 있어도 후임이 보임될 때까지는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또는 헌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일”라고 했다.

임기 연장법이 6개월을 더 연장하겠다는 건데 당론 차원에서 더 추진될 가능성도 있냐는 질의에 진 의원은 “당 차원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제대로 선출해서 임명하면 될 일인데 그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낸 헌법재판관을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럴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던 것 같다”라며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하기 전에 후임을 선거하고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제 10차 변론 마치고 지지자를 향해서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제 통합의 힘으로 한국을 이끌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그분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본인은 탄핵 심판에서 결국 기각될 것이라는 본인의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崔, 명태균 특검법 통과되면 공포해야” 

이어 진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날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1차 표결이니까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라고 했다.

진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통과된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냐는 질의에 “당연히 공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에서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거부권이 행사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힘에 그런 요청을 받아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헌정질서인가”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권은 정부에 있는데 입법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국회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은 물론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되면 좋지만 원칙적으로 국회 의결은 표결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표결되어서 처리된 법안을 정부가 거부하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의회 민주주의자들인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보수 궤멸법? 범죄 저질렀다면 처벌 받아야…보수는 성역인가”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검찰이 명태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냐는 질의에 진 의원은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4개월간 수사를 했는데 관련 증거도 다 확보했어도 거기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중앙지검에 이송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며 “실제로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김영선 전 의원과의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했을 뿐 그 외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니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보수 궤멸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관련돼 있나 보다”라며 “궤멸이든 아니든 관련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보수는 뭐 성역인가?”라고 반문했다.

“尹 파면되면 개헌 논의 이뤄질 것” 

진 의원은 김부겸 전 총리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당연히 개헌이 필요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해 “저도 그렇게 예상한다”라며 “지금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급선무지만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지면 일단 내란이 종식되었다고 보고 이제 우리 헌정 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민 주권을 더욱 튼튼히 하는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의 계엄 관련 조항이 있는데 헌법 77조에는 전시 사변 또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며 “전시와 사변에 한정해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지면 대선 국면이 열릴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새로운 헌법 질서와 개헌안에 대해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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