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尹 측 각 2시간씩 최종 변론 나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파면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했다. 

국회 측 첫 주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민주공화국은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대의민주제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가 필수적”이라며 “선거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제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이다. 피청구인처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 등을 언급하면서 “모두 비상계엄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그러나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며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공동대표 등이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공동대표 등이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한 날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피청구인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피청구인이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나.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을 편가르고 있다”며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었다”며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 모든 갈등이 간첩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 마비, 헌법기관인 감사원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국회 봉쇄 ▲국회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 충분한 병력과 인력 준비가 필수적인 만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많은 의원들이 지역구로 내려가는 토요일 새벽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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