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속전속결, 상고기각일 가능성 높아”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윤석열과 공범 처벌 가능성 있어”
“검찰, 2주 내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해야”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사안 자체가 명백해 상고기각 외에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예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사이에 오간 것으로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에 대해 부부 모두가 뇌물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30일 <김종배의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의 속도전에 주목하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대법원이 엑시트 한 것 같다”며 “항소심 선고 후에 한 달 남짓 만에 속전속결로 선고되는데 상고기각 가능성이 가장 높다, 법리적인 사실관계 관점에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외에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화된 논란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사실상 공판이 정지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무죄 취지로 전원일치의 의견이라면 보충의견으로라도 수사나 공소장 작성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판결문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 전 부장은 가장 먼저 수사해야 할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꼽았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에서 가장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공소장만 쓰면 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로 한정해서 본다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8월 초순까지 공소 제기, 즉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증거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가 네 달 정도 하다가 손해만 보고 나왔다는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나 미신고 선거사무소 관련 부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이 문제들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건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소시효 기간을 초과하면 검사의 징계 사유도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용이하게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 최근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시세조종 범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소장만 쓰면 될 정도로 증거 수사가 완결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입 의혹 날자가 5월9일이고 그 때는 이미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가 꾸려져 사실상 인선을 하고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도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범죄 행위에 가공하는 형태로 봤을 때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사이에 오간 것으로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도 “부부 간 경제공동체, 가족공동체, 일심동체의 이론에 따르면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들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 대가로 봤을 때 두 부부가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진법사가 잃어 버렸다고 진술한 다이아 목걸이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부인의 진술을 할 때는 거기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사 기법과 보강 수사들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 전 부장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려)대선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검찰 개혁 과정에 대한 일정 정도 자기 목소리,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맥락들이 전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남아 있는 양심을 발휘해 물적 증거들을 수집하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를 낸다면 2주 내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해야 된다”며 “조직 보호 차원보다는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