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에게 20개 문항 질의서 송부
23일까지 회신 요청, 답변서 확인 후 발표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로 헌법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직선제 개헌 6.29선언 이후 1987년 9월 7일 국회에서 이재형 국회의장(가운데)과 민주당 김현규, 민정당 이대순, 국민당 양정규, 신민당 정재원 4당 총무가 개헌공동발의 연기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5/694251_504814_1225.jpg)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대선 후보들이 헌법개정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한 가운데 '헌법개정국민행동'은 대선 주자 4인에게 개헌에 관한 질문 20개 문항을 담은 공개 질의서를 송부하고 오는 23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한 데 이어 김문수 후보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제시하자 대선 주요 공약으로 개헌이 전면화됐다.
이에 그동안 개헌 국민운동에 앞장서왔던 시민사회단체인 <헌법개정국민행동>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 4인에게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헌법개정 공약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일어난 계엄령 사태 등을 보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국가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확신하고 있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등 주요 대통령 후보자들 또한 개헌 약속을 공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우리 헌법개정국민행동은 제7공화국의 문을 21대 대통령이 열어야 한다는 바람으로 정책 요구안과 질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헌법개정국민행동은 23일 각 후보들에게 답변서가 오는 대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힐 계획이며, 대선 주자들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했다.
대선 주자들에게 송부한 질의서는 5개 주제로 총 20문항이다. 먼저 △정부의 권력남용 방지 △국회의 권력남용 방지 △국민주권 활성화 △상향적 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절차연성화 큰 주제를 정했다.
이어 세부 문항으로는 △대통령 권한 분산 △결선투표제 도입 △책임총리제 도입 △입법권의 지방분권 현실화 △양원제(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정부와 국회의 균형 △재정권의 지방분권 현실화 △국민입법(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의 대표성 · 비례성 강화 등에 대해 '예, 아니요'로 답하도록 했다.
후보의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야 하는 문항들로는 △귀 후보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선임과 분권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귀 후보자는 정부와 국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협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귀하는 남여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헌법개정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회와 대통령은 각각 국회와 대통령실에 2025년 7월까지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의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다고 보십니까 등을 담았다.
앞서 헌법개정국민행동은 19일 성명을 내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에 기대감과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는 개헌행동의 4대 제안이 빠져있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통렬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행동이 제안한 4대 제안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개정국민행동이 4대 제안은 ▲유신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한다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으로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선 직후 여야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등이다.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와 헌법개정국민행동 등 시민사 회단체, 정치원로들이 지난 3월5일서울역에서 '헌법개정 범국민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권력을 분산해 정치적 다원주의와 더불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5/694251_504833_45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