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조강 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의 글로벌 철강 강국"
- 한미 관세협상 타결 불구 철강 관세 50%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수입금지' 선언
- 국힘·민주 의원 106명 철강 지원 위한 법안 발의… 철강산업 위기에 이례적 한 목소리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각종 지원 및 육성책 마련

(왼쪽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왼쪽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폴리뉴스 권택석(=경북) 기자]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4일 트럼프발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을 발의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는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며 국내 철강기업들의 곤경이 가중되자 국회가 입법 지원에 나선 것.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여야가 이례적으로 뜻을 모은 것은 그만큼 철강업계의 위기상황이 심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목표까지 세웠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이며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기반 산업"이라며, "자동차·조선·건설·기계는 물론 미래의 첨단 전략산업인 수소에너지·이차전지·우주항공 분야까지 철강산업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철강 강국"이라며, "또한,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약 4.8%, 수출의 4.5%를 차지하며 43만 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포항·광양·순천·당진·군산·인천 등의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그들의 제조업과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왔던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를 선언한 것이며 이 여파로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기에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 철강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적 위기'를 겪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위협받고 우리의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이상휘·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이 K-스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어기구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이상휘·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이 K-스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어기구의원실

끝으로 "국회철강포럼은 정부·산업계·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철강산업 지원법안을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이상휘 의원은 "기술 하나로 세계 시장을 누비던 수많은 중소 철강기업들이 문을 닫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철강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며,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침체, 국가안보의 약화까지 초래하게 됨으로써 철강산업을 지키는 일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이 우리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우리가 함께하면 대한민국 철강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지원 및 민원의 신속 처리 등 규제 관련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포함했다. 여기에다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 조절을 유도하고 공공 조달을 통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화와 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 및 국제협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 분야 관세는 50%로 유지되면서 위기의식이 확산되자 국회가 그간의 갈등을 뒤로 하고 한 목소리로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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