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주택 공급문제 해결 LH의 역할 강화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 국토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4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폴리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8619_521425_1415.jpg)
[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문진석 의원이 24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주거안정, 건설안전, 항공보안 등 국토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공공주도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250만 호 공급 계획은 발표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인허가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했고, 착공은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수도권 공급 대란이 발생했고, 이재명 정부는 6·27 대책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현 상황에서 공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LH의 역할 강화, 민간 토지 매각 제한 등의 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급 절벽이 완화되면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낡은 인식과 촉박한 공사 기간, 부족한 안전비용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공공 발주 현장 역시 기재부가 재정 절감을 우선시해 열악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 의원은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문진석 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8619_521435_4444.png)
또한 "발주자가 적정 공기와 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공자·하수급인·설계·감리·건설근로자 등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공사에만 책임을 물어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해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항공 보안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배경에 대해 "작년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사건 이후 유사 사례가 20건 이상 발생했지만 대부분 훈방 조치로 끝났다"며 "현행법이 '10년 이하 처벌'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비상문 개방 행위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승무원이 승객을 제압할 경우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담겼다. 문 의원은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해 억지스러운 항공사고를 단죄하고, 궁극적으로는 항공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활동에서는 국민 생활과 안전과 직결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을 보장함으로써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법적 틀을 마련했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공사 책임에만 치중해 현장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주도 공급 확대, 건설안전 체계 강화, 항공보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1962년생으로 전남 장흥 출신이다.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일본 와세다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정치 입문 전에는 천안에서 환경 관련 사업체를 운영했다.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 남평포럼 사무총장을 거쳐, 충청남도 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른바 친이재명계 7인회 일원이며, 2020년 제21대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회 입성 후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20대,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선선거대책본부 충남상임선대위원장으로 뛰었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재선 국회의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현재 국회에서 가장 바쁜 의원이다. 내년 충남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문진석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원 인터뷰 전문]
지난 9월 7일 김윤덕 국토부장관의 공공주도 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했는데 이 발표에대해 의원님께서는 공공임대 확대 및 공급 계획이 실제 수요자들에게 실효성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책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만 했던 250만 호 공급 계획보다는 훨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정책 방향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고요. 사실 윤 정부는 인허가 숫자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고, 인허가가 나고 나서는 착공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공급 대란이 벌어졌고, 이재명 정부는 6.27 대책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단시일 내에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민간보다는 공공이 빠르게 추진력을 발휘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LH 역할 강화와 민간에 대한 토지 매각 제한 같은 조치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공급 절벽이 조금씩 완화되면,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 발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과거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게 사고를 유발하는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촉박한 기한에, 안전비용도 부족하니까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공공 발주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기재부가 안전보다는 재정 절감 차원에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LH 등 발주 기관에 대해 발주청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단순히 법적 처벌 강화 외에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발주자가 적정 공기와 비용을 제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적 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에는 발주자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을 담았어요. 이번 법안은 6월에 발의했던 특별법을 보완한 버전인데요, 국토부, 고용노동부, 업계,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듬은 겁니다. 발주자는 적정 공기와 비용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공자, 하수급인, 설계, 감리, 건설근로자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분리발주 방식에 맞는 체계를 마련한 거죠. 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요.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공사에만 책임을 물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법은 그 부분을 보완했죠.
최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기존 법 체제에서 어떤 점이 미비했고, 개정안을 통해 어떤 실질적 변화가 기대되는지?
작년에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죠.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행유예도 아니고, 그냥 훈방 조치로 끝났어요. 그 이유는 현행법이 10년 이하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처벌 부담이 크거든요. 하지만 비상문을 여는 건 모든 승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작은 벌금이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어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상황에서 승무원이 승객을 제압할 경우 면책특권을 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처벌 조항을 구체화한 만큼 어처구니 없는 항공사고를 단죄하고 궁극적으로는 항공안전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