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동산등기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건 개정안 발의
- 기부채납·민간투자시설 임차인, 만료일과 귀속조건 확인 방법 없어 피해 발생
- "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제도 만들 것"
![모경종 국회의원[사진=모경종 의원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9/709104_522005_30.jpg)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30일 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 건의 법안 (이하 '양치승 3법')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는 강남구 소재 기부채납 건물에서 체육관을 개업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건물이 일정 기간 이후 지자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15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현행법은 기부채납 재산이나 민간투자시설의 운영권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양 씨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양 씨는 건물의 귀속 조건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모 의원은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치승 3법'은 ▲ 지자체가 기부채납 재산을 수증하거나 운영권을 회수할때 임차인에게 만료일과 반납조건을 고지 ▲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관이 귀속 조건과 귀속일을 기록 ▲ 사업시행자와 운영권자가 임차인과 계약할 때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을 고지 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모 의원은 "이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를 예측하고, 임차인이 정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양치승 3법'을 통해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