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부장 尹재판 출석…"尹 '공수처 불법, 여러분은 정당하다' 해"
1월 경호처 오찬 때 '위력순찰'·'위협사격' 발언
尹 구속만료로 석방 가능성…與 "지귀연, 내란재판 지연 말라"
특검, 구속 만료 즈음 추가 구속영장 청구 예정
![18일 내란재판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4150_528135_2928.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한 것을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호처 부장 尹재판 출석…"尹 '공수처 불법, 여러분은 정당하다' 해"
1월 경호처 오찬 때 '위력순찰'·'위협사격' 발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모 경호처 경호정보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가 공개됐다.
당시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모 경호정보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총기를 휴대하면 약간 부담스럽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건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날 내란특검팀이 공개한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문제 등도 언급하며 "전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14일 재판에 출석한 이모 전 경호처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주재 오찬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해뒀는데, 공개된 메모에는 위력순찰, 위협사격, 미사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날 김 부장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라고 한 것도 들었느냐"고 묻자, 그는 "공중도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헬기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들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김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이고, 법 집행 행위"라며 "우리가 변호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와 집행에 나서려는 공수처·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4150_528169_294.jpg)
尹 구속만료로 석방 가능성…與 "지귀연, 내란재판 지연 말라"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로 다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중 내년 1월까지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9·12일을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로 추가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정하며 "그 부분까지 정해서 하고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빨라야 2월에 나오게 된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1월 18일이라는 것이다.
즉,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지귀연 재판부는 더 이상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엄중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그 어떤 권력자의 재판도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지연된 적은 없다"며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재판도 1심까지 169일, 대법원 확정까지 1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어 "내란 재판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가르는 중대한 형사재판"이라며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국가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은 재판 진행과 재판부 배정 절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특검, 구속 만료 즈음 추가 구속영장 청구 예정
내란특검팀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 시점에 맞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새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특검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거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