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한 고비 넘겼지만 추경호 체포안 남아
권성동 이어 두 번째…체포시 특검 칼 끝 본격 野 향할 듯
국힘 '추경호 체포안' 표결 거부…세부 방침은 미정
민주, '추경호 체포 거부' 국힘에 "가담한 의원 더 있나"
與, 표결거부·필버 검토 국힘에 '국회법 개정'으로 맞대응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을 향한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지만 오는 27일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최후의 사법리스크가 남은 상황이다. 당이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향후 대여투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개헌 저지선인 101석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상황에서 '최악의 국면'을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아직 안도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첫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남았고 이후 구속 여부에 따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특검의 전방위 사법리스크가 남았기 때문이다.

만약 추 의원의 체포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칼끝은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역시 계엄과 국민의힘 연결 고리로 추 의원을 지목해 왔던 만큼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앞으로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특검 수사 대상에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은 10여명 안팎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선 장동혁-송언석 지도부의 사과와 반성, 尹절연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체포동의원 표결 이후 구속 여부, 계엄을 앞둔 시점에서의 메시지 등이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추경호 체포안' 표결 거부…세부 방침은 미정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내란 가담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표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에 이어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악법 폭주에 맞선 강경 투쟁을 공식화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고강도 대여 투쟁을 이어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 해산을 재차 언급하는 등 눈앞에 직면한 위기 대응이 먼저라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리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의원총회에서도 "전시 체제에 준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예산안도 넘겨주면 안 된다" 등의 강경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저희는 거부할 것"이라며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지 등 세부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위헌 정당 심판부터 시작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한 것은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표결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우리 당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경 투쟁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의원님들이 강경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민주당이 12월에 악법들을 쏟아낼 것으로 예측되는데 제1야당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강경 투쟁을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대법원 증원부터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메인으로 나왔다"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다.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추 의원은 다음 달 2~3일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지난 9월 11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 엿새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민주, '추경호 체포 거부' 국힘에 "가담한 의원 더 있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를 선언하자 "국민의힘에 내란중요임무에 가담한 의원들이 더 있기 때문이냐"고 반문하며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몰아세웠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 차례는 본인일까 무서움에 떨면서 겉으로는 마치 추 의원이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양 주장하는 모습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는 게 민주당'이라고 극언을 쏟아내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 사죄 요구를 무시한 채 당을 단두대로 향하게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대림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계엄 1년을 앞둔 지금도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내란을 사과하자', '윤석열과 선을 긋자'는 논의는 단 한 마디 나오지 않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도 거부하겠다고 뻔뻔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인 척하며 강경투쟁을 다짐하며 극우세력을 모으는 국민의힘, 정당의 존재 의미가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부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헌정질서 파괴의 잔재를 끝까지 추적해 온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피력했다.

 지난 9월 29일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29일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 표결거부·필버 검토 국힘에 '국회법 개정'으로 맞대응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자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 최장 69박70일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할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민주당은 잠시 논의를 미뤘던 법안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문금주 대변인은 2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27일에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법 개정까지도 신속하게 우선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냔 이야기가 원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여야 회동 결과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속도 낼 것인지 여부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1인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12시간 내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실시한다. 지난 10월 필리버스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일정 때마다 사회를 보지 않는 상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맡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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