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국사회에서 살면서 한번 쯤 잘못된 제도나 법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럴 때 인터넷을 한번 둘러보자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2000.01.09)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공개민원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경위는 이러했다. 지난 1월4일 권진만(24세, 남)씨 집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이헌상 검사로부터 사기 무고죄로 불구속한다는 공소장이 날아왔다. 이에 권씨의 아버지는 '소장수 정모씨로부터 빌리지도 않은 200만원 금액에 대한 억울한 누명과 사기 무고죄를 벗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했으나, 아들 권씨의 설득으로 자살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권씨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들이기 위해 검찰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청와대 사이트(www.cwd.go.kr) 공개민원실에 글을 올렸다. 권씨의 민원은 처리중이였다.

이밖에도 양천구 주민인 이선화씨가 올린 영아 성폭행 사건은 실형선고 받고도 병 보석으로 풀려난 신모씨(62세)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호소문(2000.01.06, 청와대 민원실)을 올렸고, 소아마비 동생이 유원지에서 술 취한 한 떼의 대학생들에게 몰매를 맞아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에다 가해자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고발한 피해자 형의 글(2000.01.10, 대한매일신문 자유게시판)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및 언론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다.

특히 양천구 주민 이선화씨의 경우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가 추가로 취재해 네티즌 사회에 공론화 되었다.

여기서 이런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의 공통점은 한국사회에 연줄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 대부분이며, 종국에는 인터넷을 통해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서민의 애환을 들어주는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게시판이 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면 이메일은 또 정보습득의 창구역할을 한다.

초등학교 4년생 딸을 둔 아버지는 딸이 '멜라스(Melas)'라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이상으로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는 희귀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국내 병원에서는 그 치료법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의사도 없는 상태, 그러나 우연찮게 가입한 e메일 그룹사이트(www.egroups.com)에서 한통의 메일을 받고서 상황은 나아지기 시작했다.

세계에 단 두 개밖에 없는 멜라스연구소의 정보, 증상을 완화시키는 비타민 처방, 약물실험에서 추천음식과 금지음식 등이 인터넷 편지로 날아들었다. 무엇보다 그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희망을 찾는 모습은 커다란 위안"이라며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억울함을 당했을 때 인터넷을 둘러보자

사실 한국사회에서 살면서 한번 쯤 잘못된 제도나 법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럴 때 인터넷을 한번 둘러보자.

귀찮은 서류작업 없이 자신이 겪고 있는 민원을 비롯해 개인정보 침해, 언론으로부터 피해, 법률 서비스 등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민원성 글들은 '시장에게 바란다'(www.metro.seoul.kr/kor2000)에서 서울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준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부산시에 바란다'(www.metro.pusan.kr), 광주 광역시의 '시장에게 바란다'(www.metro.kwanju.kr) 등 각 지자체도 민원처리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았다면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이 운영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캠페인을 이용하거나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만하다.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언론피해지원본부'(www.pcmr.or.kr)는 일반인들이 언론으로부터 겪게 되는 피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나 무료로 반박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형사처벌, 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에 관해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변호사 시장의 문턱은 낮아지고...

특히나 법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 게다가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되는 법률 서비스의 경우에 인터넷의 이용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지난해 동아일보와 정강법률포럼(대표 조소현 변호사)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 행사가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포럼의 캠페인 사이트(www.lawhelp.or.kr)에는 한달동안 모두 6,328건의 상담 신청이 접수돼서 이중 20명을 선정, 무료변론 대상자로 정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홍순협 변호사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변호사 시장의 문턱은 낮아지고 소비자들은 평등하고 간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법원과 검찰, 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한데 묶는 '법조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항시적인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 '로헬프(law help)365'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내 인터넷 망에는 100여 개의 사이버 로펌이 '저렴하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 내세우며 활동하고 있다. 오세오월드(www.oseo.co.kr), 로가이드(www.lawmarket.co.kr), 로마켓(www.lawmarket.co.kr) 등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직접 연결, 법률정보제공 등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 낮추기에 나선 대표적인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세금계산이나 이혼, 음주운전 등 간단한 형사사건은 변호사 도움 없이도 나홀로 해결 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들어있다.

한국사회에 살면서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친하게 지내야할 3부류의 직업이 있다고 한다. 첫째가 소송에 걸렸을 경우 찾아갈 수 있는 변호사, 두 번째가 병들고 아플 때 찾아가는 의사, 세 번째가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고 싶을 때 찾는 언론인이 바로 그 집단이다.

그러나 이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신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겼다. 인터넷이 돈 없고 연줄 없는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보기=====================
2001년 닷컴기업 화두, '컨텐츠 유료화만이 살길이다'
2001년 한글 도메인서비스 무기한 연기되나?
조갑제와 진중권은 만나야 한다!
대안매체로 자리잡아 가는 인터넷 언론
인터넷 Poll은 여론조사도 아니다?
누군가 당신 pc를 훔쳐보고 있다!
인터넷에서 상처받은 그녀, 인터넷에서 다시 태어난다
네티즌도 폭발한 민주당 3인 이적
공무원들의 사이버 감시자 - 자치단체 인터넷 게시판
정치반동(反動)들의 안티 문화- '네티즌을 더 이상 물로 보지마!'
무공해 정치헌금, 온라인 후원회
정권은 총구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나온다!
국회의원 e-politics 어디까지 왔나 ==================================================

홍준철기자 jchong2000@ewincom.com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