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증거 위법 수집…영장주의·적법한 절차 위반"
'이정근 정치자금' 사업가는 총징역 1년5개월 선고…법정구속
노웅래 "정치검찰 민낮 드러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4899_529079_711.jpg)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 모 씨 아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었는데,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 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노 전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면서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정치 검찰은 돈을 줬다는 사람은 기소도, 입건도 하지 않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며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업가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총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청탁 목적으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총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박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