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인권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고, 상임위원 임명 때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시안을 잠정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1일 인권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고, 상임위원 임명 때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시안을 잠정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인권위원을 11명으로 하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국회가 5명을 추천하며, 위원 가운데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이 가운데 4명을 상임위원으로 할 방침이다.

시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은 차관급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인기 당 인권법소위 위원장은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와, 인권침해를 조사·구제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인권위의 위상을 놓고 여전히 법무부쪽과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위원 11명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추천없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정재권 기자jjk@hani.co.kr

한겨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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