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공권력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법원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나치유품을 경매한 인터넷 포털 '야후'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촉발시켰다

인터넷과 공권력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법원이 자국민들을 상대로 나치유품을 경매한 인터넷 포털 '야후'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크래킹이나 불법 음란물 살포 등 인터넷 규제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기에 인터넷은 국경이 따로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인터넷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최초의 '사이버범죄 대책회의'가 오는 4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참여 속에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다. 바야흐로 인터넷과 각국 정부들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다.

미국에서 북한까지 인터넷 규제는 국경이 없다?

인터넷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공립학교와 도서관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용 검색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 안에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유럽연합도 인터넷 사이트를 규제할 법률을 만들었다. 영국 정부는 경찰에 e메일과 온라인 통신 검색을 허용한 수사권법을 최근 제정했다. 유럽연합도 회원국내에 기반을 둔 인터넷 사이트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EU내에 근거를 둔 인터넷 사이트들이 관련 법 위반 시 자국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규제 및 제재정도가 도를 넘어 지나친 감마저 든다.
지난 12월 28일 중국의회인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 반체제 운동, 유사종교의 선교활동 등 각종 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인터넷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실제로 법에 명시된 문구들이 애매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인터넷을 통한 체제 유지 측면이 크게 반영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최근에 자살 사이트 등장과 성인 인터넷 방송의 음란성 시비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검찰이 사이트 폐쇄조치와 관련자를 구속처리하면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때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등급제를 시행하려다 네티즌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이후 다시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인터넷을 일반주민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국과 신문사 등 소수의 공식사이트들은 일본에 있는 서버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소유한 사람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일찌감치(96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을 어기면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

시리아의 경우 개인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외국인과 접촉한 것과 동일시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그밖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베트남의 경우에는 인터넷 자체에 일반인이 접속할 수 없거나 정부기관에 의해 검열과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사이버 공간 독립선언' Vs '사이버 공간 통제수단'

현재 각국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가 필터링 작업으로 인터넷 서비스업체(ISP)의 장비나 해외의 온라인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에 있는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특정한 사이트에의 접속을 봉쇄할 수 있다.
둘째는 웹사이트들 자체가 사용자를 봉쇄하는 기술이 있는데 외국에서 접속해 들어오는 방문자에게 특별한 광고를 보여주는 기술로 ISP의 'IP 주소'를 추적하는 기술이다. 프랑스 정부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야후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내렸으며, 기술자들은 IP주소 추적으로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의 60% 이상을 추적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번째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IETF)가 설계한 IPV6라는 기술로 곧 온라인 기업들이 사용하게 될 방안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익명성이 보호되는 유동 IP할당도 이젠 IPV6라는 새롭게 확대된 IP주소를 가지고 있어 이중에는 각 컴퓨터의 네트워크 연결 하드웨어 일련번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송신될 때마다 사용자의 전자지문이 따라붙게 돼 추적이 가능한 기술이다.

불과 5년전에 '사이버공간 독립선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를 통치할 도덕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통제수단도 없다"고 말한 인터넷 운동의 선구자 존 페리 발로우의 외침은 점차로 퇴색해가는 양상이다.
제시카 리트먼(웨인주립대 법학교수)는 "사이버 세계에도 일종의 국경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제 인터넷은 더 이상 가상의 공간으로 남을 수 없게 국가들이 옥죄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들이 사법적 잣대로만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 인터넷 상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각국 정부들의 의도가 뜻대로 될지도 미지수다. 네티즌들은 '허가된 자유'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국가와 온라인 시민들의 '힘겨루기'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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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기자(jchong2000@ewin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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