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 냅스터 불법판결로 음악 뿐만아니라 영화 출판 비디오 사진 만화 등 국내외 디지털 창작물의 지적재산권 다툼으로 번질 것이 뻔해 우리나라 관련업계와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원 판결이후 벌써부터 유럽의회가 강력한 음악저작권 보호법을 지난 14일 통과시켰으며, 벨기에·오스트리아·덴마크 등이 이와 유사한 음악파일 저작권 보호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음악 뿐만아니라 영화 출판 비디오 사진 만화 등 국내외 디지털 창작물의 지적재산권 다툼으로 번질 것이 뻔해 우리나라 관련업계와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실, 남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인터넷에서는 '공짜'란 의식이 팽배해 있는 네티즌 정서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터넷 사이트 유료화 문제로 불거지면서 업계와 네티즌의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해 11월부터 디지털 컨텐츠법안을 정동영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디지털컨텐츠산업 육성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디지털 컨텐츠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측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육성법 제정을 위해 2번의 공청회를 지금까지 개최했으며,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분야별 의견을 조율하여 2월말 의원입법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단체의 찬반논쟁 속에 여전히 갈길은 먼게 현실이다.
김근태 한국컨텐츠사업연합회 회장은 "현재 존재하는 저작권법이 디지털 기술이 녹아든 컨텐츠 상품을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보장해 주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온라인 사업자들은 오프라인 컨텐츠를 디지털화하는 데 소극적이 되고, 결국 닷컴들이 비즈니스모델을 찾을 수 없어 망해가고 있다"며 시급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또 백윤철 로앤텔 사장은 인터넷 컨텐츠의 중복투자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이 법안은 어느 한 업체의 컨텐츠가 잘 팔리면, 여타 업체들이 무차별로 복사해 엇비슷한 컨텐츠를 여기저기서 만들어내, 결국 모두 자멸하거나 자금과 기술이 뛰어난 후발 업체들이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성공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황정임 서울대 교수는 "이 법안은 컨텐츠사업자의 권리만 고려한 나머지, 컨텐츠를 이용해 다른 형태의 발전한 컨텐츠를 만들려는 신규참여자를 제약한다"고 컨텐츠 산업 발전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리고 전문영 변호사는 "이 법이 나오면 오프라인 쪽에서도 오프라인 컨텐츠법을 만들 판"이라면서 "기존 저작권법은 유명무실해져 법질서를 해칠 수 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정통부와 문광부간에 자신의 소관이라며 정부부처 간에 의견조율도 안된 상태로 쉽사리 법안 통과가 되기는 힘든 실정이다.
'기쁨'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냅스터가 불법이라는 미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분노하면서 "냅스터는 처음에 스스로 탄생했지만, 지금의 냅스터는 네티즌들이 건설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결국 모든 네티즌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자본주의의 연장선상으로 만들려는 기득권층에 맞서 일어날 것을 호소했다.
지적 재산권을 보는 다양한 시각...
이같이 네티즌과 유통업체,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각과 대책은 확연히 다르다.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변화에 빨리 적응해 남의 창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며, 컨텐츠 업계 역시 저작권의 유료화 시대에 걸맞는 경영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법과 법사이를 빠져나가는 '잔재주 경영'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디지털 컨텐츠 제품의 무단복제 및 부정경쟁 방지, 컨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제정 추진은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서의 속도는 법제정의 절차나 완성도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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