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결국 사학재단 권한의 범위와 한계 문제다. 해묵은 교원 임면권 쟁탈전
재단 "설립주체가 인사권 행사하는건 당연"
민주 "교육 공공성 우선…비리·악용 막아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결국 사학재단 권한의 범위와 한계 문제다.
사학재단의 권한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대학 교직원의 임면권과 학교 재정권을 법인에서 총·학장으로 이양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90년 3월 대학 교원임면권을 다시 재단쪽으로 가져오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사학재단쪽에서 교육위 위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의원당 수억원씩의 로비자금이 뿌려졌을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다. 98년에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교육위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오히려 임시이사의 임기제만 도입되는 `개악'이 이루어져 시민·교육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16대 국회 출범 이후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교원임면권은 이사회, 교원회, 학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학교장이 행사하고 △학교장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며 △해고된 비리분규 당사자가 다시 이사로 선임될 경우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
현재 사학재단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교원임면권 문제다. 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주체인 재단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학교장에게 주는 것은 경영권 침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민주당)은 “사립학교는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교원임면권은 경영권적 측면이 아니라 누가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용권을 이사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교직원 채용이 학교법인 관계자의 인맥이나 음성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임면권이 학교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교육단체의 주장이다.
임종석 의원(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은 인사위원회에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켜 재단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공익이사제도 도입하지 않는 등 전혀 급진적인 내용이 아니다”며 “인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을 뿐인데도 재단 소유주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선희 기자shan@hani.co.kr
한겨레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