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자委 법안통과…위헌 반대론도오는 6월 중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원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행자委 법안통과…위헌 반대론도오는 6월 중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원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총기휴대 조건이 엄격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의 총기보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오후 공항과 핵발전소, 전력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게 될 민간경비용역업체의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 특수경비원에 한해 무기휴대 및 사용권을 부여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행정자치부) 입법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포 6개월후부터 발효되는 일반법과 달리 경비업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후부터 발효되도록 경과규정을 둬 6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시행되도록 해 인천 신공항의 민간 경비업무에서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맡는 특수경비원은 구역내에서 총기를 소지,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총기 남용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무기를 가진 특수경비원이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문제를 감안,민간인 신분이긴 하지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현재는 특수경비원으로 한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여타 민간경비원으로의 총기보유 확산과 총기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대론과 함께 민간인 총기보유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국회 행자위 추미애의원(민주당) 등은 “1800여개가 난립하고 있는 경비용역업체중 부실영세업체가 많다”며 “경비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비업체가 선정될 경우 총기남용 및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문화의원(한나라당)은 “민간인 총기보유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지만 예산절감을 위한 경비용역업의 민간개방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위는 특수경비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청원경찰의 신분상 불안해소를 위해 ‘청원경찰법중개정안’을 통과시켜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했다.

〈김세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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