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중형바람이 선거법에 저촉된 의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다음달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김영배의원(민주당 양천을), 장정언의원(민주당 북제주), 김윤식의원(민주당 경기 용인을)이 매우 초조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당선무효가 되고 5년동안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후보자 자신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둘째,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초과 지출로 인해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셋째, 선거종사자들 및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법 제 230조~제 234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 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로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법에 저촉되어 당선무효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개 선거법 위반혐의자는 70-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선거법을 비껴갈 수 있는 판결을 받기 때문이다. 특이한 경우로 15대총선에서 당선된 홍준표의원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16대총선에 들어서도 선거법위반에 저촉된 정인봉의원의 재판이 계속 연기되기도 하였다.

사실 이 선거법위반은 단지 법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압력으로 행사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 9월에 터진 국회의원 118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명단 발표이다. 언론에 흘린 이 명단에 대해 나중에 검찰이 확인발표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선거법위반 중형바람

그러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어 다시 선거법 판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형오의원(한나라당, 부산영도)은 2월 16일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김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심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김형오후보의 상대였던 민주당 김정길후보에 대해서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는 150만원을 선고하였고, 부산 남구에 출마하였다가 김무성후보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정섭 민주당 후보의 경우도 1심에서는 90만원이었지만 2심에서는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김호일의원(한나라당, 경남 마산합포)의 경우도 부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의원직 박탈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2월 8일에는 공천대가로 30억등 총 33억 5000만원을 수뢰받은 혐의로 민국당 김윤환 대표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련 판결로서는 이례적인 중형판결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중형바람이 선거법에 저촉된 의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다음달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김영배의원(민주당 양천을), 장정언의원(민주당 북제주), 김윤식의원(민주당 경기 용인을)이 매우 초조해있다.

법원의 중형바람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직 무효까지 갈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하지만 과거보다는 의원직을 잃어버리는 의원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선거법위반 사범 현황'을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3건의 1심재판 결과 당선무효 가능의원 속출

16대총선이후 재판에 회부된 선거법 위반 혐의건수는 63건으로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된 23건의 1심 재판결과를 보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판결이 상당수 나왔다.

인천남동을의 민주당 이호웅 의원이 벌금 100만원, 서울 구로을의 민주당 장영신의원이 벌금 100만원, 수원권선의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이 벌금 100만원, 강원강릉의 한나라당 최돈웅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10월 집유 2년, 제주 북제주군 민주당 장정언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 1년 집유 2년, 경기 안성의 민주당 심규섭 의원이 벌금 120만원, 선거사무장이 징역 10월 집유 2년을 선고받고, 김호일의원은 부인이 법정구속된 상태이다. 김형오의원은 올 2월에 판결을 받았다.

1심판결이 100만원 이하로 나오더라도 2심에서 중형으로 바뀌는 최근 법원 분위기에서 1심에서 이렇듯 중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은 좌불안석이다.

재정신청 236건중 현재 9건만 받아들여져

선관위가 법원에 신청한 재정신청건수 236건중 9건만 받아들여지고 58건은 기각되었고 167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서울 양천을 민주당 김영배의원이 음식물 제공사실과 경기 이천의 민주당 이희규의원의 음식물제공, 강원 원주의 민주당 이창복의원의 허위학력기재, 북제주 민주당 장정언의원의 금품제공 등이다.

반면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서울 구로을 민주당 장영신의원의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영등포갑 민주당 김명섭의원의 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선거비용신고누락·선거비용부정지출, 인천 남동을 민주당 이호웅의원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동작을 민주당 유용태의원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부천 원미을의 민주당 배기선의원의 후보자 비방, 전남 해남의 민주당 이정일의원의 허위사실공표는 기각되었다.
또 경북 군위의성 한나라당 정창화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경북안동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의 사전선거운동, 경남양산 한나라당 나오연의원의 허위사실공표, 경북김천의 한나라당 임인배의원의 기부행위, 경북 포항북의 한나라당 이병석의원의 기부행위, 경북 구미의 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의 기부행위 사실도 모두 기각되었다.

그밖에 각 후보진영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당선·선거무효 소송도 28건이나 되고 있지만 대부분 소취하를 하거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당선·선거무효소송의 구체적인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김중권, 문학진, 진영
유선호, 이세영, 오효진, 허인회
조봉래, 박영무, 조성진
유선호, 김중권, 김재천
이승엽, 유광언, 김중위
이경재, 안상수, 이신범
이원복, 이승철, 고진화
이국헌, 양정규, 장경우
함종한, 이강희, 오효진

이응석기자 (winad@ewin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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