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인터넷 인구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지금, 인터넷 언론의 위상은 갈수록 커질 예정이다. 그러나 사이버 정당, 사이버 국회, 전자정부 등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 정부이지만 유독 인터넷 언론매체의 발전에는 등한시...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동안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운영위원장 이상수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차원에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취재형평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e윈컴과 인터뷰, "국회차원에서의 취재형평성 보장하겠다"
민주당 원내총무이자 국회 운영위원장 민주당 이상수 의원은 '정치전문 언론 e윈컴'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매체들이 국회 취재를 위한 보도관련 청원서를 낼 경우, 입법청원 의원이 되어 기존 언론매체 기자들과 동등하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매체들의 일정한 기준과 조건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한다면 국회에서 정당한 취재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정한 기준과 조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의원은 "온라인 매체들이 스스로 기준과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여당과 정부가 아직 온라인 매체들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언론, 정보접근성 고충이 가장 커
온라인 언론매체 기자들은 그 동안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보접근에 대한 고충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사실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 각당의 기자실의 경우 온라인 매체기자는 출입자 명단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99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국회출입기자등록등에관한내규』를 보면, 국회출입기자 자격요건에 '국내외 일간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종합유선방송국 및 유선방송사업자를 포함)의 기자'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온라인 언론은 '취재'자체가 공식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소속기자에 대한 출입기자증의 발급매수 및 출입기자증의 발급 권한은 국회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지만 국회법규상 온라인 언론매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취재에 가장 기본요건인 '출입기자증 발급'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국회나 정부기관, 정당의 온라인 언론매체에 대한 합법적인 취재여건의 봉쇄로 인해 현재 온라인 매체들은 '개별적'인 취재조건을 만들어 취재하는 '비공식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회 및 각 당사를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공희정 기자는 "각 당사의 경우 출입기자명단에 빠져 기본정보로부터 격리 된 상태"라며 "공식적으로 당 출입을 못하고 있는 데서 온라인 기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한계를 느낀다"고 언급했다.
또한 inews24나 머니투데이 온라인 기자의 경우도 금감위나 재경원, 정통부에서 마련한 온라인 매체를 위한 쪽방이나 휴게실에서 취재를 해오면서, 그 동안 오프라인 업체와 차별된 정보접근을 경험한 게 사실이다.
(사진/기자들도 등급이 있다? 금감위 기자실 한쪽에 마련된 온라인 매체·신생매체의 쪽방 기자실)e윈컴, 각 온라인 매체들과 취재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 계획
그동안 온라인 매체들은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취재보장'의 합법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운영위원장인 이상수의원의 '온라인매체 취재형평성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발언은 국회차원의 합법적인 해결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윈컴은 오마이뉴스, inews24, 이슈투데이, 아이비즈투데이 등과 더불어 국회 및 정부관련기관에서의 온라인 매체의 취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2000만에 육박하는 인터넷 인구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언론의 위상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정당, 사이버 국회, 전자정부 등을 이끌어가고 있는 현 정부이지만 유독 인터넷 언론매체의 발전에는 등한시해왔다.
이번 e윈컴과의 인터뷰에서 약속한 국회운영위원장 이상수 의원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언론의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