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을 마련을 놓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에 대해 야당측이 당초 요구를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막바지 절충에 나서고 있다.보완책을 마련을 놓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에 대해 야당측이 당초 요구를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막바지 절충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16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어 ▲계좌추적 사실 10일내 본인통보 ▲금융정보분석원(FIU)중립성 확보 방안등 주요 쟁점에 대한 타결에 나선다.

한나라당은 당초 민주당이 반대해온 계좌추적 사실의 본인 통보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상황이다. 또 정부원안에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키로 돼있는 FIU를 중립적인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자는 주장도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경부에 설치할 경우 조직구성 만큼은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한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을 태세다.

위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고 국회나 변협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하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이상수 총무는 이날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FIU구성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아예 모법에서 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일단 FIU 설치와 조직 구성등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보고및 이용에 관한법’이 재경위 소관 법안인 만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정부 원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조기 처리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이 법은 기본적으로 조직범죄의 돈세탁을 막기 위한 것인데 여론에 밀려 부수적인 정치자금 부분을 억지로 집어넣는 바람에 괴물로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우기자〉

문화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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