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 질의자료에서 '의보재정 파탄은 의약분업 실시나 의보통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의보재정 파탄을 기회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무위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의료보험 재정파탄은 의약분업 자체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 질의자료에서 '의보재정 파탄은 의약분업 실시나 의보통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의보재정 파탄을 기회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무위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의보재정 파탄을 이유로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사회 일각의 의약분업 원인론을 정면 반박한 것.

김 의원은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의료계 달래기 목적의 과도한 의료보험수가 인상 ▲약품 실거래가제도로 인한 고가약 처방 증가의 부작용 ▲의료보험료 인상 시기의 실기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보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의보수가 마련을 위한 `병원경영투명성법(가칭)' 제정 ▲병원규모별 의보수가의 차등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약품 실거래가를 원가제도로 환원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보험급여의 추가확대 정지 ▲약효가 없는 의약품의 보험등재 제외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징수를 국세청으로 이관 ▲직장가입자중 일정기준(예:10억원) 이상 재산소유자에 대해선 재산에도 보험료 부과 등 7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과 관련, '정부가 의약분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사들이 3차례의 파업을 강행하자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보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없이 과도한 의보수가 인상을 한 데 있다'며 '특히 지난해 9월1일 인상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인상이며, 이는 헌법재판소도 시민단체가 낸 위헌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보수가 불법인상이 결정됐으므로 이 총리가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보료 인상얘기를 꺼내기 두려워 국민을 속였다' '국민 달래기 차원에서 의료보험 급여일수 확대, 적용항목 확대 등 의보재정 악화를 가져오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왔다'고 질타했다.

동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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