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벼락치기' 를 하고 있다. 23일 총무단, 법사.재경위 연석회의, 재경소위를 잇따라 열어 대타협을 시도한다. 22일까지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전무(全無) - .
국회가 '벼락치기' 를 하고 있다. 23일 총무단, 법사.재경위 연석회의, 재경소위를 잇따라 열어 대타협을 시도한다.
협상 테이블엔 '재정(財政) 3법' (재정건전화법.기금관리법.예산회계법) 과 개혁3법(인권법.반부패기본법.돈세탁방지법) 뿐 아니라 민주당의 '5.18유공자 예우법' , 한나라당의 현대 특혜금융.공교육 파탄.언론사태 등 3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에 준하는 상임위 활동 보장 요구까지 올라 있다.
◇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특혜 논란=민주화 운동가에게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주는 법과 관련, 민주당은 "대상이 확정된 5.18유공자(3천8백명) 부터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항일 독립지, 6.25참전 용사 중에도 유공자 대우를 못받는 사람이 많다" 면서 "광주 유공자에 대해선 이미 특별법까지 제정, 명예회복과 경제적 보상까지 해주었는데 특정 정당이 집권했다고 또다시 특혜를 베풀려 한다" 고 반발했다.
대신 한나라당은 3대 사안에 대한 증인채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위에선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 등 전임 교육부장관을, 정무위에선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회장, 문광위에선 김중배(金重培) MBC사장 등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이를 거부하면 나머지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5.18법과 증인채택 문제를 신축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는 입장이어서 막판 '거래' 가능성도 있다.
◇ "표결처리 강행" 대 "물리적 저지" =이른바 '개혁 입법' 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 고 밝혔다. 민주당.자민련.민국당 3당 정책연합의 수적 우위(2백73석 중 1백37석) 를 과시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鄭총무는 "막겠다" 고 잘라 말했다.
재정건전화법에선 한나라당이 보증채무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돈세탁방지법에선 금융정보분석원(FIU) 의 형태와 당사자 통보,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은 특검제 도입 여부가 쟁점이다.
'모성보호법' (출산휴가 90일로 확대 등) 제정 여부는 25일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 5월 국회 소집 문제=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늦춰 강삼재(姜三載)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5월 '방탄국회' 를 소집하려 한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수석부총무는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하면 5월 국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중앙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