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정치자금 조사여부 본인통보 문제로논란을 빚어온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 여야 정치인들에게 자금조사 사실을 선관위를 통해 간접통보키로 확정했다.여야는 23일 정치자금 조사여부 본인통보 문제로논란을 빚어온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 여야 정치인들에게 자금조사 사실을 선관위를 통해 간접통보키로 확정했다.
여야 3당 총무, 법사위 및 재경위 소속 3당 간사들은 이날 낮 국회에서 만나 자금세탁방지법상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경부 산하의 실무집행기구인`실행위원회' 형태로 두기로 하는 등 이같은 법안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각종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에 대해 FIU에 통보해올 경우 자금 성격에 따라 ▲조직범죄 및 마약 자금은 검찰에 통보하고 ▲세무관련자금은 국세청에 통보하며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통보한 뒤 수사 및 고발 여부를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선거법에는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돼있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울러 여야는 FIU가 의심이 되는 자금이라 하더라도 연결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을 비롯한 각종 불법자금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여야는 다만 FIU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FIU에 대한 보고건수 ▲수사기관에 대한 FIU의 통보건수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국회에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FIU 활동내용은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FIU직원의 겸직을 금지키로 했다.
또 FIU의 조사과정에서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영장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리기로 했다.
문화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