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3당 총무와 국회 법사·재경위 간사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자금세탁방지법·인권법·부패방지법 등 개혁3법과 재정건전화법·기금관리법·예산회계법 등 재정3법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23일 3당 총무와 국회 법사·재경위 간사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자금세탁방지법·인권법·부패방지법 등 개혁3법과 재정건전화법·기금관리법·예산회계법 등 재정3법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그러나 일부 미합의 쟁점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으며 시민단체들도 “알맹이 없는 법안절충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상수총무는 “합의가 안되면 27일부터 표결처리를 시도한다”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 정창화총무는 “현대특혜 청문회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상임위 보이콧 등 강경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맞서 국회 운영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측은 이날 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이 야당의원에 대한 무차별 계좌추적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 정치자금 조사의 ‘10일내 통보’ 등을 주장하는 한편 부패방지법에 특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측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부패방지법의 경우 특검제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재정3법은 국가채무 범위에 보증채무도 포함시키자는 야당측 요구가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이미 재경위 소위에서 합의안이 거의 도출된 상황이어서 합의가능성이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이날 국회관계법·선거관계법·정당관계법 등 3개 소위원회를 여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천영식·김세동 기자〉
문화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