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을 개악한 여야의 4·23 담합을 놓고 비난 여론과 함께 정치권 개혁의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돈세탁방지법을 개악한 여야의 4·23 담합을 놓고 비난 여론과 함께 정치권 개혁의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24일 시민단체 및 정치권내 일부 개혁성향 의원들의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자, 당별로 대책을 숙의했으며 민주당은 재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4·23 담합안의 문제점〓여야 합의안은 ‘불법 정치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조직범죄 등의 자금까지 보호해 준’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단계 외환자유화를 앞두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국내외 요구가 묵살된 것이다. 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부분의 포함을 거부하던 정치권이 여론에 밀려 정치자금을 포함시켰지만, 끝내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우선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해 검은돈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래를 선관위에만 제공토록 규정해 정치자금 계좌추적권이 없는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전인지토록 했다. 동시에 FIU가 정치자금 정보를 선관위이외 기관에 알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해 정치자금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여론 반발〓민주당 조순형·천정배 의원은 “사상 최악의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돈세탁 방지법 원안을 살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별도 제출키로 했다. 조의원은 “거액 정치자금은 물론, 마약·조직범죄의 돈세탁 행위도 차단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천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담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도 “당리당략에 밀려 빈 껍데기로 전락한 돈세탁 방지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재수정안 검토〓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은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하에 새로운 잠정 협상안을 마련, 이날 열린 ‘여권 3당 정책의장 및 총무 연석회의’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FIU의 계좌추적권을 원안대로 부여하되,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검찰을 통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정치자금 조사 사실을 선관위에 제공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FIU가 선관위 이외 기관에 정치자금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완화등을 제안했다.
이상수총무는 “FIU가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면 당초 원안이 지적받았던 계좌추적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씻을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창화총무는 “아직은 수정할 생각은 없지만 여당이 납득할 만한 제안을 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태 기자〉
문화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