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 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와 함께 이같은 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진료내역 이상 신고를 통해 환수되는 부당.허위 청구금이 1만원 미만일 때는 3천원, 1만원 이상일 때는 최고 30만원 한도 내에서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공단측은 또 "24, 25일 이틀간 3월분 진료비가 청구된 9백10만가구 3천4백만건의 진료내역을 일제히 우송한다" 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3천6백억~6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단측은 지난달 진료내역 통보에서 전체 4백51만4천건 중 11.5%인 51만8천건이 회신됐다고 밝혔다. 이중 진료내역이 실제와 다르다고 신고된 4천7백31건(전체 통보건의 0.9%) 중 현재까지 1천4백55건의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부당.허위청구가 확인된 건들은 ▶가짜 환자 만들기 8백66건▶진료내역 늘리기 3백86건▶본인부담금 과다 수납 1백38건▶이중청구 65건 등이다.
강갑생 기자
중앙일보 4.25
SNS 기사보내기
박혜경 기자
parkhk@ewin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