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비난 여론에 밀려, 4·23담합으로 ‘후퇴’한 돈세탁방지법안의 재협상을 시작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이 비난 여론에 밀려, 4·23담합으로 ‘후퇴’한 돈세탁방지법안의 재협상을 시작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단독 표결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며 자당(自黨) 수정안 수용을 야당에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일단 여야 합의안의 처리를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원안 복귀’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여야 협상〓민주당이 24일 수정제의 한 ▲금융정보분석기구(FIU)는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권을 지니고 ▲정치자금 조사 사실의 선관위를 통한 사전고지 조항은 삭제한다는 안에 대해 야당은 이날 반대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좌추적전 영장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기는 했지만, 민주당 수정안도 정치자금을 고리로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이다.

자민련은 중간자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완구 총무는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긍하지만, 정치자금 조사 사전고지 조항 삭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수정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자민련을 설득해 공동여당 단독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수정안도 개악이라고 질타하는 여론 수위를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시민단체 반발〓참여연대·경실련 등 38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돈세탁방지법을 원안 복귀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FIU가 영장없이 계좌추적권을 갖도록 하고 ▲정치자금 조사 사전고지 조항과 FIU가 선관위 이외 기관에 정치자금 자료를 제공할 경우 처벌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아울러 ‘빈 껍데기법 반대 긴급 시민행동’을 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8시간동안 철야로 국회 정문앞에서 여야의 개혁입법 담합처리를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한편, 27일에는 국회에서 자전거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태 기자〉

문화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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