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공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부담 드리는 일 없어야”
“촛불 명령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 준동 좌시 못 해” 검찰 겨냥
최강욱 첫 재판 4월 21일 예정...조국 재판은 이번 주 시작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사직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의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며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생각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촛불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님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집요한 음모를 마주하고도 뒷전에서 외면할 수는 없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바위처럼 굳건하게 촛불시민과 문재인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며 “저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역사와 직면할 것이며, 우리사회의 거침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늘 최선을 다하시던 대통령님과 청와대 식구들의 열정과 품격을 마음 속 깊이 새긴다”며 “대한민국의 역사, 문재인정부의 역사를 거듭 생각하며 이제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의 첫 재판은 오는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0일부터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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