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외 삼성전자 등 법정비율대로 분할
李부회장, 삼성생명 지분 절반 받아
홍라희, 삼성생명 지분 상속 포기... '삼성전자는 개인 최대주주'
[편집자주]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 상속을 마무리했다.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로 첫 발을 내딛었지만, 향후 전자·호텔·패션 부문으로의 그룹 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라는 난제도 존재하는 상황, 바이오와 헬스 산업 등 그룹의 신수종사업 추진 전략이 나온지 10년이 넘은 지금 삼성은 새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한국경제의 중추인 삼성그룹의 재편과 향후 행로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지난 2일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2075만 9591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383만 9726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691만 9863주씩 상속받았다. 홍라희 여사는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높아졌다. 고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음으로써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가 강화된 것인데, 그룹 총수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재계에서는 홍 여사가 생명 지분 상속을 포기하고 이 부회장에게 몰아줌으로써 그의 지배력 강화를 도왔다는 해석이 나왔다.
고 이 회장의 유산 중 가장 큰 몫인 삼성전자 지분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세 남매가 나눠 갖게 된다. 삼성생명 지분은 장남인 이 부회장이 절반을, 나머지는 동생들이 나눠 갖는다.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은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이재용·이부진·이서현이 각각 9분의 2를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 물산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의 지분(보통주 기준)은 17.48%에서 18.13%로 늘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5.60%에서 6.24%로 높아졌다. 홍라희 여사는 0.97%를 취득했다.
‘물산→생명→전자’ 지배권 강화
먼저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 총 12만 5720주를 상속받아 전체 3388만 220주로 18.13%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물산의 1대 주주 위치를 다지게 된 것이다. 물산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생명과 전자, SDS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19.34%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주식도 5.0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SDS 지분 역시 17.08%를 가지고 있다. 생명은 전자의 최대 주주이고,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앞서 고 이 회장이 20.76%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였다. 총 12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번 상속으로 이 부회장은 고 이 회장의 지분 50%+1주, 총 2075만 9591주를 상속받았다. 개인 최대주주로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삼성생명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상속 이후 또하나 주목할 변화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 상승이다. 고 이 회장 지분 4.18%가 유족들에게 법정비율대로 상속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전자 지분율은 상속전 0.70%(4202만150주)에서 상속후 1.63%(9741만4196만주)로 상승했다.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개인주주 자격을 갖춘 것이다.
홍라희 '캐스팅보트' 쥐나
전자는 지난해 매출 236조원(연결기준)을 기록한 국내 1위기업이고 제조업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SDS 등을 자회사로 두며 비금융 전기전자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SDS 지분율은 고 이 회장 상속분(2158주)이 더해져 9.2%가 됐다. 전자와 물산에 이어 3대 주주다. 고 이 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고 이 회장 상속으로 6.24%가 됐다.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분율도 6.24%다.
상속이후 삼성물산에 대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3.71%로 안정적이다.
이부진 사장의 생명 지분율은 6.92%이며 이서현 이사장 지분율은 3.46%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 지분을 더해도 이 부회장 주식수에 12만주 정도 낮다. 이는 이 부회장이 상속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다. 이 부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율은 47.03%에 달한다.
업계에선 삼성전자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해석했다. 이 부회장이 아버지의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 물려받을 경우 혼자 부담해야 할 세금만 최대 9조원으로 추정된다.
민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비율은 부인에게 50% 가산하게 돼 있어 홍라희 여사가 1.5, 이재용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나머지 세 남매가 각각 1대 1대 1 비율로 유산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족들의 주식 상속가액은 홍 여사가 5조 4000억원, 이 부회장이 5조원, 이 사장이 4조 5000억원, 이 이사장이 4조 1000억원이다. 상속세는 홍 여사가 3조 1000억원, 이 부회장이 2조 9000억원, 이 사장이 2조 6000억원, 이 이사장이 2조 400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삼성가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그룹의 핵심이면서 절대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이어서 딸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지분을 똑같이 나눠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홍 여사가 분쟁을 막기 위해 법정 지분 상속을 택해 혹시 모를 딸들의 반란을 막고, 아들의 당장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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