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찰보고에 “경찰이 ‘검수완박’에 반대의견 제시” 잘못 브리핑했다가 정정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일 경찰청이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내용 중 검찰 보완수사 지시 부분을 보완할 뜻을 보인 것이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검경 수사단계 책임수사체제’ 관련 인수위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의 책임수사체제 확립>방안에 대해 보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부대변인에 따르면 경찰청의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송치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유지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 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되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또 경찰청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1)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사건의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2)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 검경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책임수사체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차 부대변인은 전했다.

경찰이 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 비율 확대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내용 중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공약에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이 ‘검찰 보완수사 확대’에 따른 검경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도록 한 것은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 확대’가 자칫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은 검찰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논란이다. 경찰은 보완수사 지시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흔들리고 일선 현장의 수사지연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원일희 부대변인은 앞선 인수위 브리핑에서 경찰의 ‘검찰 보완수사 비율 확대’ 업무보고에 대해 “현재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에 대해 경찰이 업무보고를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정정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를 잘못 이해한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원 부대변인은 “경찰도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의견이라는 요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저의 발언 내용을 정정하겠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경찰이 반대의견이라는 것이 아니다. 검수완박 흐름 속에서 경찰이 지고 있는 현재 업무 형태가,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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