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재명 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구두 메시지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 절차 예측해 해야 할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 따라"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2023.1.26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2023.1.26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가결 결과와 검찰의 영장 청구는 각각 사법부와 행정부의 일로 별개라는 생각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구두 메시지를 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격유착 비리로, 본래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질의에 대해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다. 국회 절차를 예측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며 "검찰은 당당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에 따랐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친 것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이뤄진 공직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청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혐의 입증이 잘 됐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는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많이 갖춰졌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필요성 관련 질의에 대해 이 총장은"이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다. 중앙지검에서 그런 원칙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와 같은 견해을 밝혔다. 검찰총장 명의로 개별 입장문을 내는 것 또한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입장문에서 그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은) 지역토착 비리로써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며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로 본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편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은 16일 민주당이 "이제는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 정권과 전쟁이라고 반발하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물증도 내놓지 않고, 도주와 증거인멸도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영장 청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공보담당관, 대검 대변인 등에 문자메시지, SNS메신저로 질의했으나 16일 정오(12시)까지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