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형성한 재산도 범죄 피해 재산으로 규정
![전세 피해 상담센터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5/609043_409455_296.png)
[폴리뉴스 유재광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당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전세 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다단계 판매 등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분류한다.
해당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세사기로 형성된 재산은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어 피해자는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범죄 피해 재산에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해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범죄 피해 재산에 전세 사기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기소된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를 최대 2배 증액하는 것으로 한도를 높여 소액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