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여당에 단일 수정안 제시 ‘최후통첩’.. 합의 불발시 본회의 강행처리 할 듯
원희룡, '선(先)지원 후(後) 정산' 방식은 불가능.. 전세사기 특별법도 尹 거부권 시사

민주·정의, 여당에 단일 수정안 제시 ‘최후통첩’.. 합의 불발시 본회의 강행처리 할 듯 [사진=연합뉴스]
민주·정의, 여당에 단일 수정안 제시 ‘최후통첩’.. 합의 불발시 본회의 강행처리 할 듯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당 단일안을 제시하면서 22일 오전 소위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16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가 열렸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보증금 반환 방안을 두고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보증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전세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회의 후 맹성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문제엔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여러 안을 수용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시민들, 최우선으로 손잡아 줘야 할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의 취지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민주·정의, 여당에 단일 수정안 제시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 구제 범위와 방법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 단일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계약 횟수, 근저당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받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를 대행하는 '사후정산 반환 지원' 방안도 수정안에 담았다. 즉,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신청하면 HUG가 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미반환보증금채권의 '선(先) 매입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반대하자 제안된 제3의 대안으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업에서 착안된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실수로 잘못 돈을 보낸 송금인이 이를 신청하면 공사가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해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한 뒤 회수한 송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고 있다.

해당 방식을 제안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착오송금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도입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 단일수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우선변제금 지원, 미반환 보증금 반환 지원, 우선매수권,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 4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단일안을 주말 동안 검토해 오는 22일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안에 대해 주말 동안 검토해서 22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선(先)지원 후(後) 정산' 방식은 불가능.. 전세사기 특별법도 거부권 시사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선(先)지원 후(後) 정산' 방식은 불가능.. 전세사기 특별법도 尹 거부권 시사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선(先)지원 후(後) 정산' 방식 야당 단일안 “불가능”

여야가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를 합의한 만큼 22일 소위 결과와 무관하게 야당의 단일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가 야당 단일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안과 관련해 "사후정산 방식은 불가능하다"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 받아 값을 먼저 준 뒤 나중에 돈을 못 찾으면 국가가 이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보증금 양도를 전제로 한 '선(先)지원 후(後) 정산'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최우선변제도 받고 나머지도 받는다는 것은 현재 법 제도를 마음대로 골라잡고 나머지 찌꺼기는 당신들이 처리하라는 식의 접근"이라며 "법 앞에서의 평등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1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사고건수(5443건)와 보증 사고액(1조1726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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