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본회의 일정 합의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 가상자산 포함 법제화에 속도 내기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5/609529_409979_480.jpg)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면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재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인 25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될 것이며 그 날짜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중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법안 논의에 진척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표와 저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 현행법의 미비점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