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종합지원센터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6/611229_411889_3221.png)
[폴리뉴스 유재광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으며,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진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들에 경매를 유예해달라는 행정 지도를 해왔는데, 정부가 직접 법원에 유예를 요청하면 더 직접적인 효력을 볼 수 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하며,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겨야 하며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LH(매입임대), 법원(우선매수권),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수 있다.
위원회는 ▲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고 내 이웃,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한 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토의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도 형식적 적법성보다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공인중개사가 '건축왕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
- 국회, 실거주 의무· 재건축 부담금 완화 폐지되나
-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강원특별자치도법 등 주요 법안 본회의 통과 '여야 협치'
-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1일 시행
- 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처리하지만 많이 미흡...보완 입법나설 것”
- [국토위] 전체회의서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안' 여야 합의 처리
-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 무이자 대출…대상자는?
- 국토부, 'AI 활용' 전세사기 등 이상 거래 막는다
-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피해 전세보증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피해자들 “실망 금할 수 없어”
- 與野, 22일 전세사기 특별법 재논의.. 야당 단일안 검토 후 25일 본회의 표결 전망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폭넓게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극단선택 전세사기 피해자 벌써 4명.. 與野 특별법 심사 오늘(16일) 마무리
- 여야, 25일 본회의 개최합의...전세사기 특별법 등 처리
- [종합] 애타는 전세사기 피해자.. 與野 이견에 ‘떼인 전세보증금’ 회수 불투명
- 법사위, ‘전세입자 보호’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특별법은 5월 이후 전망
-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2일 의결 합의...신속 처리 공감
- [이슈] 이재명 "전세사기 피해 정부 책임 져야".. 원희룡 "공공매입, 선을 넘는 것"
-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특정경제법'도 개정 추진
- 금융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봇물
- 여야3, '전세사기 대책 법안' 처리 전망.. ‘공공매입’ 포함 여부는 불투명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인천에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