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행안위, 국회법 개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당선인 및 고위공직자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
‘단돈 1원도 신고’.. '가상자산 전수조사' 법제화..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지 차단
여론조사꽃,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가상자산 전수조사’ 찬성 80% 이상 압도적

여론조사꽃,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가상자산 전수조사’ 찬성 80% 이상 압도적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꽃,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가상자산 전수조사’ 찬성 80% 이상 압도적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김남국 코인 사태'가 현재 모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전수조사'로 이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한 셈이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한다.

국회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의석수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는 유력해 보인다.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철저 규명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 ▲가상자산 재산등록제도 포함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어 "정치권은 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의 전수조사에는 소극적"이라며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규모, 그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등록대상 재산으로 포함하고, 재산변동사항 신고 범위에도 추가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경우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 여론도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9~20일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해 여야 의원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83.9%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10.5%에 그쳤다(모름/무응답 5.7%).

또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82.2%, 반대는 1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ARS조사는 무선전화(100%) 무작위추출(RDD)로 1,026명을 추출했고 응답률은 2.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면접조사는 무선전화(100%) 가상번호로 1,009명을 추출해 진행했고 응답률은 17.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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