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국방무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공수처 고발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출처=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8/617755_418873_2322.jpg)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고 채 상병 순직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3일 박 전 수사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본질은 국방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 최고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 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오히려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 (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유족에게도, 국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태가 진정되고 조기에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장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그 원인에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일반 경찰에 수사 권한 자체를 이양했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해선 군사법원법상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고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해병대 사령관도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래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관리관에 대해서 “유 관리관이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방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고 채 상병 사건을 두고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 되고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 장관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31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사병 사고 관련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 '죄명과 혐의자·혐의내용은 모두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과 관련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군검찰과 박 대령 측으로부터 수사 진행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