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과 소통 전혀 없어…사면 여론 굉장히 강했다”
“귀책사유 있어 출마 부적절? 잘못된 대법원 판결 때문”
“공익신고 당시 정권에 할 수 없어 국민께 먼저 했던 것”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신의 귀책 사유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으므로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비리라든지 그런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익 신고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신의 귀책 사유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으므로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비리라든지 그런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익 신고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8일 자신의 귀책 사유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으므로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와 ‘검찰 대 경찰’ 구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가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다른 정치를 할 것이 아니고 강서구민들께 했던, 제가 작년에 당선되면서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오로지 이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생각만 있었다”며 “그래서 제가 피선거권이 회복되자마자 곧장 단 1의 고민도 없이 다시 예비후보를 등록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일단은 소속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무조건 따른다”면서도 “그런데 저는 설득을 시킬 자신이 있었고, 결국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으로서 설득이 결국엔 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여론조사가 먼저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며 “아마 거기에서 많이 그 이후로 급격히 바뀌지 않았나. 결국에는 김태우가 했던, 지난 1년간의 했던 일들을 보고 강서구민들께서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관계없이 김태우가 이 지역을 변화, 발전시킬 인물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었는지 물음에 “전혀 없다”면서 “선택을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정해져 있는 권한이고,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추천이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후문으로 듣기로는 복수의 단체에서 저를 추천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리고 여론 자체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아마 사면이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한 달 정도 사면 대상이다, 아니다 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론이 수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했고 특히 제가 있던 강서구에서는 이 김태우가 와야 이 발전이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해서 이것이 제대로 수렴돼 이를 반영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일찍 내리신 것으로 판단해 본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외부에 나타난 이 결론을 보고서 저는 판단을 내리는 거다. 저도 놀랐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른 사면은 (없다)”며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강서구민의 염원이 많이 반영됐구나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유죄 판결받기 전에 수만 명의 우리 구민들께서 서명을 받아왔는데, 내용상으로 무조건 무죄다. 사면 탄원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무죄 탄원서도 굉장히 수만 명이 있었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왜 강서구청장에 다시 자신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제가 작년에 강서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강서구는 이전 청장님이 민주당 노현송 총장님이었는데, 그분이 16년간 구청장을 했다”며 “그런데 구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낙후된 지역이 많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화곡동 일대,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구도심이 많다”고 했다.

이어 “구도심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렇게까지 낙후되도록 이렇게 그냥 버려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며 “그런데 제가 와서, 개발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다. 제가 오고 나서 1년도 안 되어서 6개월 만에 수십 년 숙원사업 2개를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본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다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재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첫 번째로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 보궐선거가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두말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그것은 확실한 얘기”라면서 “다만 그 재보궐선거, 보궐선거가 나타난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는 잘못된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절차적인 면에서 보면, 제가 조국을 신고했는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조국 사건을 제가 나쁜 놈이라고 제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을 먼저 처벌해버리고 이렇게 신고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2심 이제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도 형평성에서 속도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울산 사건, 최강욱 사건 등 저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늘어지는 재판을 하고 있고 저는 빛의 속도로 진행했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내용면에서도 저는 공익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비리라든지 그런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익 신고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원인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잘못된 판결 때문이었다”며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께서도 최근에 ‘김태우는 정치적으로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예전에 대법원의 공익 신고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며 “제가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한테 뭔가 공무상 비밀을 알려줬다면 그거는 사익을 추구한 거라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도 유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국민께 알렸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언론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국민께 알려드린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냈다 당선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등 이런 사유가 분명히 적시가 돼 있는데 저는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비리 혐의도 아니고, 오로지 공익 신고와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거와는 다른 문제이고 더 웃긴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과 4범인데 대장동, 백현동 비리 혐의로 쌍방울 등등 비리 혐의로 무수히 많은 비리 혐의로 지금 감방을 가느냐 마느냐, 단식 문제로 회자되고 있다. 그걸 말할 자격조차 없는 정당”이라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이 공익신고를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했던 얘기를 보면 김태우가 유죄를 받은 이유는 절차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 공익신고는 세 곳에서 접수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수사기관, 권익위인데 저는 문재인 정권, 무시무시한 정권에서 거기에 했다가 저는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먼저 했던 것이 접수처가 아닌 곳에 누설을 했다고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제가 고초를 겪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공천해 ‘검찰 대 경찰’ 구도로 가려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검경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저는 직전 직업이 강서구청장, 행정가였고 진교훈 후보는 전 직업이 경찰 간부였다”며 “그러면 전 구청장과 전 경찰과의 이게 대결이 맞지, 어떻게 검경인가”라고 했다.

이어 “그전 직업은 정치시사평론가였다. 77만 김태우TV 대표였고 그 전 직업이 검찰 수사관이었으로, 검찰은 저의 전전전 직업인데, 어떻게 검경 프레임을 붙이는가”라며 “검찰과 경찰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왜 자꾸 싸움을 붙이나.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 싸움 구경하고자 흥행을 노린 가짜 프레임”이라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