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세법 개정안 의결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연합뉴스 제공)]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신혼부부가 증여세 없이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법인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서민 지원책인 우러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저출산 대책 인환으로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존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만원인 공제액을 둘째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했다. 

아울러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가능했던 월세 공제액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까지 확대해 공제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증여세도 완화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인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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