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넥슨 'P3'에 대한 권리 침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사진=연합뉴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법원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처음 선보인 '다크 앤 다커'는 독특한 게임성 때문에 국내외 게이머들의 주목을 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번 달 초 '다크 앤 다커'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을 내리면서 한때 국내 판매가 재개되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지난 25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디렉터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서버로 유출하고, 파트장이었던 박 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아이언메이스 측이 본안소송에서 다퉈보기도 전에 상당 기간 게임제공을 중단해야 해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 게임의 배포 등으로 넥슨코리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프로젝트 P3 개발이 최 씨·박 씨 등의 퇴사 시점인 2021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중단됐으며, 이를 재개할 예정임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넥슨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도 기각했다. 

근거로는 아이언메이스가 P3 디렉터 최씨·파트장 박 씨를 주축으로 설립된 점, '다크 앤 다커'가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다크 앤 다커' 초기 개발 자료에서 게임의 방향성이나 전체적 설정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이 쌍방 기각 결정을 내리며 '다크 앤 다커'들 둘러싼 분쟁의 초점은 2021년 넥슨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사건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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