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가장 많은 특혜 오가
의왕시, 과다산정 분양가 떠넘겨
평택시, 경기도에 거짓 보고 후 이면 약속 체결
의정부시, 도시개발법 어기고 공동 시행자로 사업 추진
동두천시, 시의회 의견 묵살
구리시, 정당한 사유 없이 102억원 감액해 협약 체결
광주시, 수익률 잘못 체결
![김포시청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2/634307_437665_1610.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감사원이 6일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계기로 감사원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점검해보니, 다수의 사업에서 대장동·백현동처럼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챙긴 경제적 이득은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직자 5명과 민간 사업자 5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와 의왕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구리시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등에서 민간사업자에 부당하게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포시, 가짜 서류로 특정기업에 특혜
감사원이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특혜가 오고 간 사업은 총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인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14년 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사업 진행이 부진하자, 기존 사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2019년 새 사업자를 공모했다. 새 사업자로는 IBK투자증권과 협성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당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컨소시엄 대표사에 대해 전체 지분의 48% 이상을 보유하고, 신용등급과 자본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2014년 이 사업을 추진했다 참여 민간 사업자의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아 무산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은행 A차장과 IBK투자증권 B본부장은 2019년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해당 산단 조성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SJ에셋파트너스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응모했다.
하지만 이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의 실질적인 대표사인 SJ에셋파트너스는 신생업체인데다 신용등급도 낮아 우선협상대상자 요건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컨소시엄 측은 협성건설을 명목상 대표사로 내세워 사업을 따냈다.
이들은 협성건설과 ‘형식적인 대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일체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특별 협약까지 몰래 맺어놓고 있었다.
또한 공사를 속여 사업자로 선정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사업비 일부를 빼돌린 정황도 확인됐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구성하고 컨소시엄에 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탁했다. 이 금액은 PFV에는 손해가 된 것이다. PFV 이사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은 이런 문제가 있는 계약에 동의했고, 공사는 PFV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S사 등에 특혜를 준 컨소시엄 관계자 및 공사 직원 등 4명과, S사 대표 C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공사에는 PFV를 통해 부당하게 제공한 인센티브 등 259억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김포도시관리공사와 IBK투자증권에 해당 관련자를 정직 등 문책하고 앞으로 부동산개발 사업 추진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의왕시, 민간사업자 공모 요건 미충족에서 물류시설 용지 공급
감사원은 의왕시 테크노파크사업에서도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의왕시가 민간사업자가 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자에게 물류시설 용지를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업체가 분양가격을 총 31억여 원 더 높게 산정해 입주기업이 그 비용을 물게 만들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업을 담당한 공사의 팀장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2년간 총 4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왕시장에게 사업개시 승인을 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팀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적정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민간참여자를 선정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평택시, 이행 불가능한 이면 약속
평택시는 2009년 민간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F사를 세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에 빠지게 됐다.
평택시는 5년 뒤인 2014년 경기도로부터 산단 지정 해제 통보를 받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시 2%, 공사 30%의 출자(총 16억 원)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후 공사에서만 출자(32%)를 하자 경기도는 시에서도 출자하라는 보완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평택시는 경기도에 '신규 민간사업자 G사로부터 지분을 기부채납 받아 출자하겠다'는 취지로 보완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작 내부적으로는 '시의회 동의를 받기가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출자 포기를 결정해놓고 명령 이행에 필요한 출자의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해보니 평택시는 G사가 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없자 '지분 비율은 지켜준다'는 내용의 이행 불가능한 이면 약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또 민간 사업자의 건의로 사업자금 조달 규모를 축소해주기 위해 2017년 사업을 분리해 1단계(30%·산업시설용지)는 공사, 2단계(70%·주거용지)는 F사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자금 문제 등으로 G사가 신규 참여를 위해 기존 F사의 지분을 양수하고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인 H사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1단계 사업에 투입한 비용을 사업부지 면적 비율(공사 3: 민간 7)대로 정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정산 의무의 존부나 정산 비율의 적정성 등 법령에 따른 시장 보고와 이사회 결의 절차를 누락 한 채 63억여 원의 지급을 임의로 확약했다.
의정부시, 도시개발법 어기고 공동 사업시행자로
의정부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1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도 주변에 공원이 많다는 사유로 공모지침서에서 이 의무를 삭제한 채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이후 사업구역을 수익성이 높은 상업지역 등으로 계획하고 총 423억여 원의 기부채납으로 구역 내 공원을 짓겠다는 I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의정부시 내부 검토에서 해당 구역이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 하자, I사는 수익성 악화를 들어 공원 조성을 거부하면서 기부채납 대상이던 공원에도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비용 부담은 추후 분양계획승인 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승인한 후, 도시개발법을 어기고 민간 사업자와 공동 사업시행자가 된 후 우선적으로 시에서 공원·녹지 조성을 추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법제처 질의회신을 통해 민간 사업자와 공공 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또 민간 사업자로부터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소였던 부지에 미래직업테마파크 건설 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을 제안받아 승인했다.
그러나 승인 당시 공동주택 분양 및 조성용지 매각 수익으로 미래직업체험관 등을 짓기로 해놓고 정작 재원조달 계획이나 사업 규모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동주택 사업만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익사업 추진의 특혜만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두천시, 시의회 의견 묵살
동두천시는 2020년 민간 사업자가 10블록 임대주택지에 분양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3개월여 만에 가능하다고 검토했다. 이는 10년 전 주택지 전환을 요청받았을 때 법령에 따라 사실상 불승인한 것을 뒤집은 결과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건축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적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견을 부가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도시공사는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이행보증금을 102억원 감액해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총사업비의 3%(112억원)를 사업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보증금 감액 사유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었다.
동두천시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을 위반해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견도 미이행해 기관 주의를 받았다. 의정부시도 법을 위반해 민간 사업자와 공동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구리시, 정당한 사유 없이 102억원 감액
구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이행보증금을 102억원 감액해 사업협약을 체결해 주의를 받았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총사업비의 3%(112억원)를 사업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보증금 감액 사유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었다.
경기 광주시, 수익률 잘못 체결
경기 광주시는 민간특례공원 조성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추후 사업자의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고도 실제 사업협약은 고정 수익률로 잘못 체결했다. 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발생한 이른바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부동산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감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여간 서울·경기에서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추진한 13개 개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