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신발 장식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고 348배·납 함유량 기준치 33배 검출
투자자들과 소비자에게 비재무적 기업가치를 냉혹하게 평가할 수도

[폴리뉴스 손성창 기자]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한 어린이 제품에 안전성 부적합함에도 판매를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알리와 테무 등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최근 기준치의 348배에 달하는 유해·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 안전까지 위협받아도 유해물질이 가득한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중국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 제품’ 22개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안전성 조사결과 ▲신발 장식품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어린이용 수영모자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배~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험대상 제품에서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소제로 인조가죽, 시트, 장갑, 호스, 신발, 벽지, 지우개 등 다양한 용도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사람에게 아토피, 신장 및 생식 기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분류되었다.
납 또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뇌와 신경계를 손상시키며, 인지 능력 저하, 학습장애, 행동문제 등을 유발하고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조각나 유아들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건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된 것은 서울시가 2024년 3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도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량이 많은 어린이 제품 19개(8품목),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 총합이 기준치의 약 55.6배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제품 두께가 국내 기준 0.25mm보다 얇은 0.19mm로 어린이 안전의 위험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검출됐다.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는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중국 직구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 테무는 국내의 홈쇼핑 운영방식, 할인, 서비스, 고객유인, 표시 광고, 국내 법인설립, 물류센터 등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국내 고객을 상대의 사실상 국내 2~3위의 온라인 쇼핑몰임이라는 의건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단지 서버만 외국에 두었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임을 내세워 국내법을 교란하고 무너뜨려, 안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인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유해 물질이 검출과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 등으로 무장한 제품들을 게시와 판매를 하는 행태는 국내 소비자를 저가를 무기로 우롱하는 처서라는게 소비자들의 주된 의견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알리 테무에서 판매되는 상품 표시 광고는 안전표시, 식품 영양표시 등은 모두 불법 부당 광고이며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할 수 없는 광고들이다.
따라서 알리와 테무는 국내법에 저촉이 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파악해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전부 회수하고, 구매자 전원에 대한 반품은 물론 적절한 보상을 실시해야 하지만 제품의 안전성과 위해성을 판단과 보상에는 현행법상 한계점이 분명하다.
소비자들이 안전성과 위해성,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을 제아무리 토로해도, 갑싼 상품의 비중이 높고 소비자 환불 등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탓에 소비자들이 환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에 ‘알리·테무·쉬인’ 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용자의 80.9%가 해당 앱들을 이용하면서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 사례로 배송 지연(59.5%)이 1위를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광고(33.5%) ▲AS 지연(28.8%) ▲배송 오류(21.4%) ▲개인정보 유출(18.3%)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 테무의 이용자수가 2024년 3월말 기준 알리 887만1000명, 테무 829만 6000명을 합해 총 1716만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2, 3위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국내법에 저촉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수입 판매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경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기본을 넘어, 기업이 자발적 CSR 활동을 계획·실천하고 기업의 외적 이해관계자들 소비자·협력사 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의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발암 물질 검출돼 안전성이 부적합해도 1716만의 소비자의 숫자에 매몰돼 기업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기업이 진행할 사회적 책임과 활동을 계획과 수행에 있어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기업의 이윤 추구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엔 사회책임투자 원칙(UN PRI)을 위배한다면,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비재무적 기업가치를 냉혹하게 파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