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서 ‘특별 사유시 당무위 의결로 시한 달리한다’ 개정안 통과
이재명, 당대표 연임시 지방선거 지휘하고 대선 출마 가능해져
‘당직자 기소시 직무정지·귀책사유 재보궐 발생시 무공천’ 조항도 삭제
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앞에 의사봉이 놓여 있다.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둬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최고위원회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올해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뒤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 “그 사유는 당무위에서 판단한다”고 답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 임기를 단축하거나 아예 연임을 포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비판이)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또 여러 차례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도 있었고 최고위원회 심야 회의에서 격론 이후 이렇게 정리됐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다. 개정 당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추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또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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