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표결로 확정
이재명,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뒤 대선 출마 가능해져
李 “힘 전부 모아 거대한 벽 넘어야...힘 모으는 과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헌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개표 결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약 84.23%인 42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79명(15.77%)이었다.

당헌 개정으로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연임할 경우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폐지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에 참석해 투표에 앞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정말 탁탁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도 확정했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