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의원 [사진=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7/657302_463401_3330.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낸 가운데 권익위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물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문건을 만들었던 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과 함께 권익위의 과거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30일자로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작성한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문건은 크게 세 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인 경우 100만원 범위 내 선물만 허용 가능'이라고 적시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문건의 '직무와 관련한 선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의례의 목적인 경우에만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됨'이라는 기준을 적용해도 위반이 된다.
문건이 제시한 마지막 기준은 '대통령 직책 직위에서 연유한 선물인 경우, 국민들로부터 감사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직무관련이 있는 수수금지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 선물기록부(가칭)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처리'하도록 했다.
문제는 300만원대 명품백을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수준의 선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강 의원은 "명품백 제공자가 감사 명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 300 만원대 명품백을 단순히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명목이라고 보는 국민이나 , 판사는 없을 것이므로 불법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의 투명한 공개도 없었고 , 수령 즉시 공직윤리법에 준한 ‘ 지체 없는 기관장 신고 및 인도 ’ 가 됐다는 발표나 증거제시도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김 여사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탄핵 소추의 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제 9조에 따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 신고와 지체 없는 반환 의무가 있고 , 이를 위반하면 법 제 2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 소추의 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