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위법 탄핵선동규탄대회' ...민주당 '탄핵청원 청문회' 강행 의결
대통령실 “국회 탄핵 청문회, 위헌 위법 논란 지켜봐야...응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7일 제헌절 경축식 행사 준비가 한창인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7/658112_464288_399.jpg)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거대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를 강행키로 의결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17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기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청문회를 "위헌·위법적 꼼수 청문회"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한 것을 두고도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되면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진행한다"며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발의 청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탄핵 조사와) 동일한 내용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야당인 민주당이 청원이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시킨 만큼,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를 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청원)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심사위 수단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불법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40여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한 데 대해서도 "청원심사소위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19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치 가처분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7/658112_464291_4250.jpg)
대통령실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 거부입장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청문회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으며,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탄핵 청문회가 지금 위법이자 위법성 논란이 있고, 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 청문회가 위헌적 불법적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헌법 65조에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지 반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특히 야당에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5가지 사유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에, 대통령과의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그렇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사실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고,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이 부분도 탄핵 사유로 같이 넣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중대한 위헌, 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이런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 꼼수'라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후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 전원은 증인 채택에 찬성했다.
이날 추가 채택된 증인은 △ 이원석 검찰 총장 △ 정진석 대통령실장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 △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다.
법사위는 19일 1차 청문회에서는 채해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차인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