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7/659219_465535_3957.jpg)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근 첫 날, 야당은 즉각 이 위원장 탄핵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탄핵안 발의 이후 국회에서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관련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여론전을 펴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 전 공영방송 이사 관련 선임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부위원장에는 김태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또 다시 ‘2인 체제’로 회의 개최 최소 요건을 갖췄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공사(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 KBS 이사 11명 임기는 8월 31일 각각 끝난다. 방통위는 이미 지원자 공모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후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방통위가 회의 소집을 하거나 안건을 의결할 경우,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한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안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뒤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수 있다.
민주당의 탄핵 시계는 빠르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31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다음 날(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이튿날인 2일이나 늦어도 3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결정이 그 사이에 이뤄질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사 선임 결정을 하고 탄핵소추안을 받아 헌재 결정을 기다릴 수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위법 논란에도 이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공영방송 이사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한다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8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대전MBC 현장검증’에서 확인한 내용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야당은 현장검증에서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또 이 후보자를 위증 및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씨는 방통위원장석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듭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