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일 필버 끝난 뒤 표결 방침...가결 전망
이진숙, 사퇴 않고 버티면 헌재 판결까지 최대 180일 방통위 업무 마비
민주당, 8월 국회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마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8/659363_465691_935.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업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탄핵안이 보고됐다.
방통위 관련 탄핵안이 보고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적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오는 2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당 의석이 절대 다수인 만큼 탄핵안은 곧바로 가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최대 180일 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사퇴하지 않고 헌재 판단을 기다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방통위는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지만 업무가 마비된다. 직무대행 혼자선 어떤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6당이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이미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KBS·방문진 이사 선임에 이어 공영방송 사장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출근 당일인 전날 오후 5시 김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전 특검 등 총 6명을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로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