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간호법 ‘반대’
尹‘ 거부권 법안 재표결, 내달 26일 본회의서 하기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회는 28일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비롯해 28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정쟁 법안 발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여야 지도부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도출해 이같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날 표결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은 283명으로,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재섭, 김민전,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합의한 쟁점 법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처분한 뒤 그 대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 외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 등을 부당하게 유용,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생길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을 부여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법’, 노후 지역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민생법안도 통과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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