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검수완박법은 위헌’, ‘거부권 결과 투표로 나타날 것’ 등 정치적 중립 위반 발언 쏟아내
“법제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지사…‘언론플레이’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발언이 논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의원이 지난 10일 법제처 제출자료 및 법제처장의 ‘언론기고‧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수십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제처장은 취임(22.5.13)이후 현재(24.10.7)까지 2년 5개월 동안 언론에 49회의 기고를 했고, 21회의 인터뷰를 가졌다.

특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법이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 진행 중이던 23년 2월 15일 ‘위헌 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며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선입견을 보였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하자 같은 해 12월 6일 ‘의견을 달리한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본다’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2)의 결정을 부정하는 인터뷰를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변인을 자처하듯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섰다. 

이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국회가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법률로 다른 방향을 강제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거에서 투표로 의사를 나타내게 될 것’(24.2.4.)이라고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총선 이후에도 법제처장의 정치적 발언은 계속됐다. ‘거부권=나쁜 것 이라는 도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게 될 것’(24.5.28.)이라고 밝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인터뷰를 했다.

심지어 지난 7월 28일 인터뷰에서는 ‘사법신뢰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정치권에 있다’며 인터뷰 전체를 검찰개혁을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 추진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하며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제시해야 하는 법제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정권 비호용 ‘언론플레이’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및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거친 검찰출신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소송대리를 맡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 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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