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몫 인사권 휘둘러.. 내란 수사 대상 尹 측근 이완규 지명
野 주도 법사위, 한덕수 방지법 통과.. 민주 초선·추미애 "한덕수 재탄핵해야"
박지원 "이완규, 국힘 당원 이었다면 애초 무자격자"
이완규, 사퇴 거부 "韓 결정 존중, 정당 가입한 적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 "이완규, 내란죄 수사 대상"
헌법학자들 "한덕수 지명 월권·위헌…즉시 철회해야"
시민사회단체, 韓 직권남용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내란죄 피의자' 신분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4/689117_499264_1030.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월권'을 행사하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내란죄 피의자' 신분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행 재탄핵'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헌법학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지명 철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몫 인사권 휘둘러.. 내란 수사 대상 尹 측근 이완규 지명
野 주도 법사위, 한덕수 방지법 통과.. 민주 초선·추미애 "한덕수 재탄핵해야"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2명을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도 문제지만 한 대행이 지명한 인사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자 지난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해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에 야권은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으며,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비판하며 재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그를 다시 탄핵해서 불법과 내란의 연속을 막고 반헌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정 공백 우려로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은 자제했다"면서 "그런데 한덕수가 대통령 몫 재판관을 덜컥 지명함으로써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다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는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을 옹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중인 피의자"라며 "바로 내란세력이 헌재에 똬리를 트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지금이라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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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 처장 지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완규 지명은 윤석열, 국민의힘, 한덕수 등 반헌법 세력이 내란을 연장·비호하려는 헌법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데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헌법을 팔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완규 처장은 당적 보유에 따른 '자격미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8일 한 대행이 이 처장을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당적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같은 해 5월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처장은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 처장이 실제로 임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처장은 현재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한 대행과 이 처장에 대해 각각 "수사 중",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
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을 가졌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오 처장은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이 처장을 구속 안하는가'라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있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헌법학자들 "한덕수 지명 월권·위헌…즉시 철회해야"
시민사회단체, 韓 직권남용 고발
정치권 밖에서도 한 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지체라는 헌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또다시 추가적으로 헌법 위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행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가까스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민주공화국 헌정을 또 한 번 위기에 빠뜨렸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 구성권으로서,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단행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론도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헌법정신을 준수해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강구해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한 대행을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한 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국무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며 "한 대행이 내란죄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직에 지명해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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